Closing(클로징: 거래의 마무리): 명의이전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타이틀 컴퍼니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 바이어가 받는 융자금이 들어오고, 셀러측 부동산업체 혹은 변호사 등이 별도 계좌(escrow account)에 보관하고 있던 계약금을 가져오고, 바이어가 추가로 가져올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모든 돈으로 바이어와 셀러가 주고 받을 돈 주고 받고, 중개인 등에게 지급할 돈 지급하고, 셀러가 Deed(양도서)에 사인하여 바이어에게 넘겨주고(원본은 등기를 위해 등기소로 보내지고, 바이어는 그 자리에서는 사본을 받음), 키도 넘겨주면서 거래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절차를 말한다.